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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잔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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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0-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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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 맞추기

건설업의 등록을 유지하려면 등록기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에서도 자본금 등록기준은 건설업자에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황은 변동이 심한데다가, 건설업은 유동성이 특히나 부족하고, 자본금기준은 억단위로 매우 거액이기 때문입니다.

관할부처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신고도 모자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금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정기연차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마다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언제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지 알 수 없습니다.

연말결산시 도출되는 재무제표는 다음년도 한 해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영비율 등은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결산은 쉬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의 회수

법인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외부로부터 돈을 수증 받거나 이익을 남겨야만 가능합니다.

이익을 남기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통상 장부상 이익이 남아있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럴 여력이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통상 건설업의 자본금은 수억에 해당하는데,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업체는 잉여금을 충분히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수증을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자를 하면 등기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자는 더욱이 자본금의 볼륨을 더욱 키워서 추후에 이를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더 커지는 악화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쓰는 방법은, 대부분의 회사에 발생해 있는 '가지급금의 회수' 형식으로 자금을 넣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이는 차후의 재정상의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단기간 동안 부실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만을 가져오므로 실질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습니다. 물론 해당 자산의 실재성이 확보된 경우입니다.


자산의 실재성

자본금 심사시 자산의 출처보다는,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를 더 하는 편입니다.

실재성은 심사를 받는 '업체의 소유권'이 존재하고 '건설업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적당한 기간동안'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의 회수형식은 단기간의 연말잔고를 맞추는데 있어 사실상 어떤 방법보다 가장 실재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수단으로 대표자 개인의 자산을 법인으로 불입한다면 완벽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돈을 구한 출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렸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건 말이죠. 대출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 법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것 마저도 힘이 든다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은 담보물이 없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대출금을 법인에 불입하고 그 돈을 담보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금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부실자산으로 처리(이곳에서 심사기준을 확인하세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제2금융권에서 예금을 조달하려고 애쓸까요? 이러한 방법이 실질자산성 심사에 걸리지 않도록 표면적인 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형상 실질자산성을 구비하게되어, 실질자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부실자산 처리되기도 합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예금을 빌려서 연말잔고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8조가 움직인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해외 교민들도 연말이 되면 돈을 빌려주러 한국에 오곤 하는데, 타지에서 한 해동안 버는 수익보다 이 때에 벌어들이는 이자가 더 쏠쏠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건설회관과 각 은행을 비롯한 여러 곳이 자본금을 맞추러온 사람들과 돈을 빌려주러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전국에 종합건설업체 1만1천여개, 전문건설업체 4만5천여개 이중에 10%만 연말자본금을 맞춰도 10조가 넘습니다. 우스갯소리가 허언이 아니라는 망상이 잠깐 스칩니다.


부실자산으로 맞추기

현재 건설회계기준상 부실자산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들은 과거 오랜기간동안 건설업의 연말자본금을 맞추는 주요수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본총계에서 제외되는 금액
부실징후자산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부외부채
  1. 공제조합 융자금
  2. 금융기관 차입금

무기명식 채권이나 부도어음 등의 복사본을 사서 내 자산인양 회계처리 해놓는다던지, 공제조합 출자금을 계상하고 그 대출금을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던지, 분식결산에 의해 이미 받은 공사미수금을 받을채권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같은 가공의 자료들은 처음에 정보가 없을 때는 비싸게 팔렸지만, 많은 이들이 알게되었고 드디어는 정부부처의 사람들까지 해당방법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는 이렇게 사랑(?)을 받던 방법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건설회계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실회사 난립을 정화하고자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신고를 하는데 그 등록기준 심사의 강도가 점차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10여년 전부터는 매년마다 하는 실적신고를 기준해서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해 등록기준을 심사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심사의 강화에 따라, 오랜기간동안 건설업체의 안녕을 지켜주던 위 방법들의 심사통과율은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의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한지라, 강화된 기준의 쓴맛을 보지 못한 여러업체들은 아직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등록업체에 대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경영비율 맞추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를 맞춰야 하는가?

문제는 어떻게 맞추느냐도 있지만 얼마를 맞춰야 하는가 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진입한 건설업체는 연말자본금에 대한 의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는 것은 '건설업의 목숨줄'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나머지 기준들도 맞추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자를 구하고... 공제조합 돈을 넣어놓고... 사무실을 구하고... 등등. 하지만 이들 기준은 적어도 얼마를 어떻게 맞추는 것에 대한 혼란은 적은 편입니다. 또 그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은, 신규진입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얻을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체와 서비스제공자로서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세무회계전문가는 건설업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에, 특히나 자본금 문제에 신경을 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무회계 자문사에서 해줄 일입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말이죠!

일단은 이곳에서 실질자본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건설업 전문 세무회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보는 결론

어떤 상품을 고를까에 대한 결론

  1. '가지급금의 회수' 방식으로 단기간 동안 돈을 회사에 불입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예금계정의 실질자산성 심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 심사기준이란 '질권, 담보, 인출제한 등의 설정없이 60일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제2금융권 상품을 고려한다면 아래 '연말잔고 상품 일람'을 반드시 읽어봅니다. (매년 심사지침을 반영하여 수정됩니다)
  3. 제2금융권 예금 상품은 심사통과율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으나,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에 운이 나쁘면 부실자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예금, 즉 위 3의 방법이 아닌 현존하는 다른 모든 방법으로 연말잔고를 맞출시에는...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최근의 심사는 매우 촘촘한 거미줄 같기 때문입니다.
  5. 제일 좋은 방법은... 년간 실적을 최소 20억 이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연말잔고를 걱정하지 않겠죠)

얼마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

  1. 이곳에서 실질자본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자문을 맡기고 있는 세무회계대리인에게 12월 초까지 추정결산을 발급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맞추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정기예금

예금
종류표시계정제공자료
정기예금① 실재자금, 무질권정기예금 / 보통예금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② 실재자금, 질권설정정기예금
③ 실재자금, 예금대출
④ 비실재자금

정기예금이란 자본금 심사시 필요로하는 60일의 거래기간동안 예금을 계좌에 넣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결산일기준 예금잔액증명서(잔고증명)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그 잔고증명에는 '인출제한'이나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기예금 ① 실재자금, 무질권

이러한 측면에서 ①의 방법은 현존하는 대부업 금융상품 중 가장 실재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실재하는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해주며, 전산상으로 '타인의 권리' 즉 질권이 60일 전체기간에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표면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이를 증빙하는 서류에서 그 실재성이 부정되게 되는데, ①의 방법은 이러한 실태조사 혹은 주기적신고 소명자료 제출시에도 문제가 없는 거의 완벽한 금융상품입니다. 질권설정은 의뢰인이 자금을 자금주 몰래 적출하여 갈취하는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권설정을 '전산상'으로만 하지 않는 것이나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금주가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거의 없으며, 연말잔고를 맞추기 시작하는 11월 경에 모두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현존하는 모든 방법 중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② 실재자금, 질권

②의 방법과 ①의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 기간에 걸쳐 질권이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②의 방법은 입금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연말결산일 이렇게 3일에 대한 질권만을 해제하여 표면적인 서류 제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도 ①의 방법보다 1억당 비용이 약 50~100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상품이라 하면 대부분 이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자본금 심사를 통과하나, 운이 나쁘거나 심사자와 트러블이 있을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담당자가 일시예금에 대한 부실혐의를 의심하여 기간내 무작위 일자의 예금잔액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질권설정이 표시됩니다.

정기예금 ③ 실재자금, 예금대출

③의 방법은 실재하는 예금을 넣는 다는 것은 ①과 ②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재하는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이를 담보로 자금주가 대출을 받아갑니다. 일명 '예대(예금대출)'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면 해당기간내 해당금액의 인출이 불가하므로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은행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상 질권설정이 되어있거나, 잔액이 0(zero)로 표시됩니다. 금융거래사실확인원은 부외부채의 확인 차원에서 받는 자료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보충자료가 됩니다. 제출 서류 중 이와같은 대출에 대한 사실이 표기되기 때문에, 소명자료 제출시 문제가 되는 다른 상품들보다 비싼 비용을 주고 굳이 이 상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품판매자가 ① 혹은 ②의 방법으로 의뢰인 유인하여 자금을 넣어주는데,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아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기예금 ④ 비실재자금

④의 방법은 통장에 정기예금이 표시되지만 애초에 실재하는 자금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통상 정기예금 상품명으로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싼 가격을 내세우며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금액도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창구도 가지 않고 법인통장과 서류만으로 거래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들이 만들어주는 통장과 소명자료 서류들이 모두 가짜로, 제출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는 2010년 대대적인 경찰수사를 동반하여 자본금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하게된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한 방법으로, 이 당시 증빙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게 만든 1등공신입니다.


유가증권

예금
종류표시계정제공자료
유가증권① 채권(국공채)유가증권
  • 매입·매도 영수증
  • 통장거래내역
② 주식
③ 투자자산
④ 공제조합 출자금출자금

유가증권 ① 채권(국공채)

이 상품은 1억당 단 몇 만원으로 타인명의 혹은 무기명의 채권에 대해 매입·매도 영수증 및 채권 사본을 건네받는 형태입니다.

십수년간 수많은 건설업자들이 결산을 맞추던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설회계기준에서는 강화된 실질자본금 심사에 따라 채권(가공의 국공채)에 대하여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때문에 아직 실태조사를 받지 않아본 전문건설업이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의 공사업에서 경영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아직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국공채를 매입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공사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공채는 모두 즉석에서 환매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매입의 경우에도 소액으로, 그 금액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액으로, 몇 억의 금액이 '유가증권'으로 장부에 계상되어있는 상황은 즉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해당자산은 전액 부실자산 처리 됩니다.

유가증권 ② 주식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상장주식은 기업회계상 투자활동이나 그 유동성에서 예금과 같이 단기간내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잔고증명을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유동성이 확보된 유가증권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거래실적증명을 통하여 60일의 보유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시중의 금융상품 중 「상장주식」으로 소개되는 것은 채권보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면 '타인명의'의 주식을 피심사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계약서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등의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거래가 아닌 가공의 자료이므로 인정되지 않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상장주식은 본인앞으로 잔고증명서가 발행될 수 없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타 기업에 대한 투자행위로,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아닌 '겸업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 ③ 투자자산

특정 개발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형식으로 정기예금에 준하는 비용을 받고 증빙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입니다. 통장찍기를 비롯하여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각종 금융자료와 세무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맹점은 이렇게 실재하는 거래임을 완벽히 갖추어도 이것이 '겸업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자산이란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사내에 존재하며 건설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행위는 결국 실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연말잔고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던 채권(가공의 국공채)가 부실자산으로 간주됨을 건설회사들이 인식할 때 즈음이던 2010년,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하여 등장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현혹으로 많은 수의 건설회사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연말잔고를 맞추었습니다. 결과는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죠.

더욱이 이런 자료의 증빙에도 헛점이 많아 실사시 가공의 거래임이 드러나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2014년까지 투자자산으로 연말잔고를 맞춘 많은 수의 건설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심사자들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 수준이라 현재는 상품으로 파는 경우도 드문 방법입니다.

유가증권 ④ 공제조합 출자금

물론, 본인명의의 실재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방법은 타인명의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이 제공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는 본인명의의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입니다. 특히 심사기관과 공제조합은 전산상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명의가 아닌 출자증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 명의자의 출자증권이 인정될 경우 '겸업자산' 실재하지 않을 경우 '부실자산'이 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된 출자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 조합이 아닌 조합에 출자를 했다면 해당금액은 '겸업자산'이 됩니다. 더욱이 조합이 실재하는 것이 아닌 가짜라면 즉시 부실자산 처리됩니다.


매출채권

예금
종류표시계정제공자료
매출채권① 매출채권미수금 or 외상매출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② 받을어음

매출채권은 심사하는데도 회계전문성이 필요하여 여러가지 심사기준을 많이 세워놔서 가공의 자료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이곳에서 미수금 심사계정을 살펴보시고, 더불어 매출채권의 심사기준도 살펴보시고 상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상품은 가공의 자료와 분식결산을 활용하여 미수금을 만들어내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이를 뒷받침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매출채권의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해 얼핏 실질자산성이 뛰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심사시 가장먼저 건설업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상품 대부분은 미수금으로, 건설업과 무관한 분야의 채권이기 때문에 실질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가능성과 회수여부를 살펴보는데, 지금 당장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맹점입니다. 결산 당시 이상없이 맞추었다 하더라도, 7~8개월 후에는 그 회수일이 경과된 후일 것입니다. 회수일자 경과 후의 그 회수내역을 살펴보는데, 회수액에 대한 심사는 그 평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실태조사시점에는 부실자산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받을어음

받을 어음은 지급기일이 경과되거나 결산일 전 배서양도 또는 할인 한 흔적이 있다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로 지급기일, 받을어음 추심통장,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는데, 받을어음 상품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니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

보증금
종류표시계정제공자료
보증금① 기술특허권보증금보증금
  • 통장찍기
  • 계약서
② 입찰예치금 · 시공보증금
③ 시공보증금

보증금은 실질자산성이 높은 계정입니다. 심사에서 실질자산성이 부인되는 확률이 많지 않으나 그래서 더욱 부실자산 혹은 겸업자산의 구분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증금 심사계정을 살펴보시고 상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특허권보증금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즉시 부실자산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특허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건설업관련 산업재산권인지 혹은 개발비인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라면 관련법률에 의해 업체명의로 된 산업재산권 등록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무형자산의 심사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명의의 특허권에 대한 보증금이라면 겸업자산 처리됩니다.

개발비라면 사외유출된 금액으로서 건설회계기준에서는 즉시 부실자산 처리됩니다.

입찰예치금 · 시공보증금

건설업에 관련하여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보관증, 심사일 현재 진행상황 등을 통하여 실재성을 소명해야합니다. 계약서와 통장찍기만으로는 해당금액에 대한 충분한 금융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부실자산 처리됩니다.

만일 위의 단계에서 증빙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일 현재 보증기간이 만료된 예치 보증금은 회수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며, 회수금에 대한 증빙은 예금계정과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수액에 대한 심사는 그 평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실태조사시점에는 부실자산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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