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경영상태재평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0-01-09 17:43 본문 시공능력 경영상태재평가 분할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분할합병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경영상태 형 태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 (1)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2)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3) 경영상태 평가방법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형태(1)의 경우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형태(2)의 경우 최초결산서의 합 ---- 형태(3)의 경우 시공능력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09 17:51:34 스카이M&A 자료실에서 이동 됨] 목록 이전글분할/합병 업무개요 20.01.09 다음글편리한 모바일 앱 활용 법인양수 방법 19.12.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